동물과 사람이 모두 안전한 찻길을 만들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는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중 상위 80구간을 새롭게 선정하여 저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난 2020년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다발 상위 50구간에 유도 울타리,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설치 결과
(2019년) 1,197건 → (2021년) 237건으로 960건 감소
46구간* 사고 다발 구간 제외
* 미 해소된 4개 구간은 2022년 다발구간에 포함해 추가 대책 마련
환경부와 국토부는 동물 찻길 사고 다발구간(5건 이상/km) 중 상위 80구간을 새롭게 선정해 저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 이렇게 추진합니다
1) 62구간에 대해 유도 울타리* 설치(~2024년)
2) 유도 울타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은 구간은 발광다이오드(LED) 동물 찻길 사고 주의 표지판 병행 설치
*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도로 침입 차단을 위한 울타리
◆ 사고예방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에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지도 제공
· 해당 구간 진입 전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야생동물 출현 주의 표시 표출(2022. 12~)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인명사고를 줄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