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부터 창업까지 더 꼼꼼히 지원합니다!”
∨ 현장 실무경험 기회 확대
∨ 대학생, 구직단념 청년 등 취업서비스 개선
∨ 청년 창업 지원 강화
◆ 현장 실무 경험 기회 확대
· 일경험 활성화
- 제공 방식·유형 다양화 : 오프라인 → 온라인, 직무체험 → 프로젝트 수행·인턴십 등 추가
- 지원 대상 확대 ’22년 1만 명 → ’23년 2만 명
- 청년-기업 맞춤형 매칭 통합 플랫폼 구축
· 첨단산업·신기술 실무인재 양성
- AI, 빅데이터 등 훈련과정 확대
* K-HighTech Training ’22년 2.8만 명 → ’23년 3.6만 명
→ 민간 혁신 훈련 기관, 첨단산업 선도 기업, 대학 등 참여해 AI·빅데이터 등 훈련과정 제공
·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확대 운영
- 디지털 산업구조 변화 반영해 하이테크 과정 확대
- ’22년 AI + X*·저탄소 분야 등 신설, ’23년 반도체 분야 등 신설
* 인공지능에 다른 분야 기술 연결·융합
◆ 대학생, 구직단념 청년 등 취업서비스 개선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
- 진로찾기부터 훈련·일경험까지 패키지 지원
- (저학년) 직업정보 제공 →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 (고학년) 취업활동 계획 수립 → 훈련·일경험 등 제공
· 구직단념 청년 위한 청년도전 지원 사업 확대
- 특화 프로그램 신설 및 지원 수준 확대
- 단기(1~2개월) →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신설
- 수료 시 20만 원 → 참여수당·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 원 지원
·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채용 장려금 지원
- 구직단념·장기 실업 등 취업 애로 청년 채용 중소기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 기간·규모 확대
’22년 1년 최대 960만 원 → ’23년 2년 최대 1,200만 원
◆ 청년 창업 지원 강화
·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
- 투자 사업화 지원 역량 갖춘 민간운영사 중심 우수 청년 창업자 선발 교육 투자 유치 지원
- ’22년 1곳 시범 도입 → ’23년 2곳 추가
· 청년창업펀드 확대
- 모태펀드 출자 통해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청년 창업가 집중 투자
- ’22년 500억 원 출자 / 1,100억 원 조성 → ’23년 330억 원 출자 / 550억 원 추가 조성(정부안 기준)
· 청년 창업기업 우대 보증지원 확대
- ’26년까지 청년 창업기업에 2조 원 신규 보증
- 우수기업 ‘청년 테크스타보증’ 지원 대상 확대
* 정부 추천기업 → 민간 추천기업 추가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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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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