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점자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를 만들어 반포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점자’, 점자에 관한 아이디어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휴대용 점자프린터(특허 제10-2444223호)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 기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점자로 인쇄할 수 있는 발명입니다.
포터블 형태로 제작하여 손에 들고 다니거나 몸에 지니기도 편하고, 앱을 통해 점역하기 때문에 점자를 모르더라도 출력이 용이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스마트 밴드 시스템(특허 제10-2034599호)
휴대용 단말기와 연동하여 손목으로 점자를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스마트 밴드 시스템입니다.
휴대용 단말기에서 수신한 정보를 점자로 변환하여 사용자의 손목에 점자를 돌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3. 점자라벨 및 제조 방법(특허 제10-1955972호)
시각 장애인의 상품명이나 상품정보, 정품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점자라벨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펄프를 사용하였고 제조 공정 수를 줄여 제조 시간과 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5가지>
① 길을 안내할 때는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② 동행을 할 때는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고, 반 보 앞서 걷기
③ 착석을 도울 땐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자 등받이에 손대주기
④ 안내견을 만났을 때는 아는 척하거나 쓰다듬지 않기
⑤ 부딪힘을 방지하기 위해 문은 꼭 닫아 두거나 활짝 열어 벽에 바짝 붙여 놓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