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환경성질환 예방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복지급여 지원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지원 기준 : 2022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생활보조금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복지급여 지원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 지원 기준 : 2022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내용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 수당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 모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 지원 기준 : 2022년 청소년 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내용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긴급복지지원
·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지원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3인 기준 3,146,025원 이하)
- 재산 : 대도시(특례시 포함)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 지원 대상 :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및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거주 가구
· 지원 내용 : 실내 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 서비스 지원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및 환경부에 추천
· 신청 문의
- 시·도 및 시·군·구 환경정책과(또는 환경업무 부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1819)
◆ 미혼모부자 초기 지원
· 지원 대상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在家) 미혼모·부자
* 시설 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 내용 : 출산 및 양육지원, 친자 검사비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자조모임 등 지원
· 신청 문의
- 전국 사업수행기관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 내용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연계 등
* (기타 지원)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정서 지원 서비스) 상담, 전문 심리치료, 멘토링, 양육 용품·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지원, 자조모임 지원·연계 등
· 신청 문의
-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가족희망드림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 가족, 청소년 부모 및 긴급 위기가족 등
· 지원 내용 : 사례관리, 자녀 대상 학습 정서지원, 생활· 도움 서비스 등 제공* 및 긴급 위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 가족돌봄, 긴급 심리·정서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청소년 부모의 경우 본인도 학습 정서지원 가능하며, 상담·법률 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신청 문의
- 가족센터 대표번호(☎1577-9337, www.familynet.or.kr)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급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생계·의료·교육급여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문의 :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교육급여 문의 : 교육급여콜센터(☎02-6222-606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수술한 경우
· 지원 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신청 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 대상
- (검사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다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 (환아관리)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 지원 내용
- (검사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 부담금 지원
- (환아관리)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신청 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다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 지원 내용
- (검사비)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 부담금 지원
- (보청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난청이 있는 만 3세 미만 영유아 대상 양측 지원
· 신청 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명 이상) 가구
· 지원 내용 : 기저귀(월 64천 원) 및 조제분유(월 86천 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신청 문의
- 보건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
◆ 아동수당
· 지원 대상 : 만 0~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
· 지원 내용 :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최대 96개월간 지급)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지원 대상 :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지원 내용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한부모가족 가정 유아는 월 최대 150,000원 추가 학비 지원(시·도 교육청 지원)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
◆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 지원 내용 : 나이에 따라 월 28~49.9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기본보육(09:00~16:00) 기준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최대 만 86개월 미만)
*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 내용 : 월령에 따라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연령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
◆ 영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만 0~1세 아동(’22년생부터)
· 지원 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中 택1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기본 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등
* (특화 대상) 농산어촌 기초단체 (82개)의 법정 한부모 외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 지원 내용 :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가족지원 영역별 서비스 제공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www.dreamstart.go.kr, ☎02-6454-8500)
◆ 아이돌봄 서비스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 신청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 부담)]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 기관 안내(☎1577-2514)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원 대상 : 방과후 마을돌봄이 필요한 한부모·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지원 내용 :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 연계)
· 신청 문의
-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군·구
- 정부24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 : 만 9~24세 여성청소년(1998.1.1.~2013.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지원 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월 13,000원, 연 최대 150,000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복지로 누리집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과 생활고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 지원 내용 : 월 24~40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 가능한 바우처 이용권 지급
* 소득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하며, 차액은 본인 부담
* 서비스 비용 : 24시간(월 374,400원), 27시간(월 421,200원), 40시간(월 624,000원)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 관리
· 지원 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
· 지원 내용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 통합 연계·제공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원 대상 :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 지원 내용 : 안전한 자녀 돌봄 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육아 프로그램 운영 등
· 신청 문의
-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central.childcare.go.kr)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공동육아나눔터
· 지원 대상 :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 지원 내용 :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프로그램 운영, 돌봄 품앗이 지원 등
· 신청 문의 : 가족센터(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1577-9337)
◆ 초등 돌봄교실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 지원 내용 :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 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도서·휴식 등 개인 활동, 급·간식 지원
· 신청 문의
-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 교육부 민원콜센터(☎02-6222-6060)
한부모(미혼모·부) 상담전화 : ☎1644-6621
온라인 상담 : 여성가족부 누리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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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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