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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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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미혼모(부)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양육비 이행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부·모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 모니터링, 제재조치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한부모가족 지원 금액 조건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경우
* 2인 가구 월 247만 원, 3인 가구 월 316만 원 이하

※ 아동양육비(월 23만 원)는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고3 12월까지 지원

Q. 한부모가족에게 양육권, 친권 등 법률적으로 문제 발생 시 무료로 상담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법적분쟁 발생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지원 등)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포함하여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 미혼모·부, 조손가족 등 혼자서 부모의 역할을 책임지는 여러분, 따뜻한 지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부모의 양육 자립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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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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