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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보호·돌봄 국가책임 강화…성평등부, 1년 주요 성과 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위한 법·제도 강화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양육비 지원 제도 개편,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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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약자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삭제지원 중심에서 망 분석·신속 차단·수사의뢰·국제공조까지 연계하는 통합체계로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넓히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완료해 지원 속도와 접근성을 높였다.

성평등가족부는 20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관계부처 합동 국정성과보고에서 이 같은 핵심 국정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왔다.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74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74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법·제도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3월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추모공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평화의 소녀상 표준조례를 보급하고 추모조형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소녀상이 설치된 140개 지방정부 가운데 45곳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22곳은 조례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추모공간을 법과 제도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넘어 통합 대응체계로 전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도 고도화했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유인정보를 24시간 자동 탐지·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를 확충해 불법촬영물 탐지와 피해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관련 예산은 2025년 45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76억 2000만 원으로 67.5% 늘었다. 지원 실적도 2024년 35만 7000건에서 2025년 38만 100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4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했다.

통합지원단은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에 그치지 않고, 유포망 분석, 신속 차단, 수사의뢰, 국제공조까지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대응은 단순 삭제지원 중심에서 사이트 분석과 차단, 수사 연계까지 포함하는 통합 지원체계로 확대됐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선지급제 소득요건 폐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도 개편했다.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미혼·조손가정에 대한 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했다.

무료법률 지원은 2025년 1200건에서 2026년 1500건으로, 주거 지원은 2025년 326호에서 2026년 346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본격 시행되고 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2026년 4월 기준 6646가구, 자녀 1만 499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지난 4월 28일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완료해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부터는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8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아동,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드러나는 미비점을 점검해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총괄> 성평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4), <공동> 권익정책과(02-2100-6387),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02-2100-6212), 가족지원과(02-2100-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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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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