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에 효과가 좋다는 수 많은 제품들.
그런데! 여러분이 사용 전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허위 과대광고!
화장품인 샴푸는 ‘탈모 방지’, ‘모발 성장’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탈모 치료제(의약품)
- 두피에 흡수 작용
-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음
· 탈모 완화 도움 기능성 화장품
- 심사 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 사용 가능
탈모,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 후 치료해야!
·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이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식습관, 모발 관리,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 개선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 보조적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탈모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탈모 샴푸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기능성 화장품 또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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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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