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맞는지 실험으로 규명한 학생들이 올해 전국과학전람회 대통령상을 받았는데요.
전국의 초·중·고 학생과 교원·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68회 전국과학전람회 수상자 명단 및 전시정보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생부 대통령상] 줄다리기, 정말 누우면 이길까?
- 노수빈, 안연수, 이원호 / 충북과학고등학교 2학년
· 영상 분석 및 직접 실험을 통해 줄다리기의 핵심 메커니즘 규명, 이를 반영한 줄다리기 로봇 개발
· 재난구조로봇, 행성탐사로봇, 구난 차량 등이 한계를 초과하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알고리즘으로 활용 기대
◆ [학생부 국무총리상] 정전기를 이용한 박주가리 열매의 이동 특성 탐구
- 김담율, 김주호, 허다슬 / 충남 석성초등학교 4학년
· 털·씨앗의 형태, 바람을 맞는 방향, 털이 정전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 박주가리 열매에 대한 이동 특성 탐구
· 털이 물을 모아 씨앗을 이탈시키는 데 사용됨을 확인, 박주가리 열매의 퍼짐과 싹틈이 일어나는 생태 과정을 완벽하게 규명
◆ [교원·일반부 대통령상] 우뭇가사리와 개박하를 활용한 친환경 멀칭매트* 사용이 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박가람 교사(문막초), 최정윤 교사(철암초), 김진영 교사(거성초)
· 농업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 개발, 실험을 통해 효과성 입증
* 멀칭매트(mulching mat) : 토양을 공기 중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덮는 형태의 재료로서 주로 비닐을 사용
◆ [교원·일반부 국무총리상] 자실체* 구조 관찰이 용이한 양송이버섯 키트 제작 및 교육자료 개발
- 이유나 교사 / 전남 대덕초등학교
· 양송이버섯의 종균에서 균사를 거쳐 자실체까지의 생육 주기를 관찰 가능한 재배 키트 교육자료 개발
* 자실체(fruiting body) : 균류의 균사가 빽빽하게 모여서 된 영양체
출품작은 11월 30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 본격 논의 시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