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2022년 10월 17일) 및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022년 11월 10일)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시행일 12월 1일(잠정)
◆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 가격별 LTV(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 인정 비율) 완화
지금은,
· LTV 규제는 보유주·규제지역·주택 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
- 다주택자 :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바뀝니다!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합니다!
* 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지금은,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APT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바뀝니다!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 LTV 50% 적용
◆ 서민·실수요자 우대 혜택 확대
지금은,
-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시 4억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p 적용
바뀝니다!
-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확대(4억 → 6억)하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LTV 우대폭을 20%p로 단일화합니다!
* LTV 최대 70% 허용
* 서민·실수요자
-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
- (투기·투과지역)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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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