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자원순환 실천방법 4가지를 알아보고, 하루 한 번 자원순환을 실천해 보세요!
◆ 자원순환이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물에도 회수 가능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자원순환이 꼭 필요합니다.
◆ 우리 지구의 지금은?
[폐기물 현황]
전국 쓰레기산 235곳 / 불법폐기물 120만톤
[비닐봉투 사용량]
2009년 176억계 → 2018년 255억계
[일회용컵 사용량]
2009년 191억계 → 2018년 294억계
일회용품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갈수록 늘어나 쓰레기산이 만들어졌습니다.
◆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불법 폐기물 증가, 폐비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은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일반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실천 플랫폼입니다.
◆ 자원순환 실천방법 4가지
1. 친환경 소비하기
- 제로 웨이스트 제품 구매하기
대나무 칫솔, 고체치약, 다회용기
- 새활용, 재활용 제품 이용하기
폐방수천, 폐방호복 등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
- 재활용하기 쉬운 제품 구매하기
유색 PET > 투명 PET
라벨 사용 > 무라벨
복합재질 > 단일 색상·재질
2. 쓰레기 줄이기
- 플라스틱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 종이컵, 플라스틱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 음식물 남기지 않기
- 배달음식 주문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 즉석밥 대신 냉동밥 만들어 먹기
3. 분리배출하기
- 깨끗한 비닐만 분리배출 하기
-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은 헹구고,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분리하고, 재질별·종류별 구분하여 섞지 않기
- 박스는 이물질 제거해 분리배출 하기
4. 재활용하기
- 1회용품 쓰레기가 화분으로 재탄생!
- 노트 대신 이면지 사용하기
- 중고 제품 이용하고, 안 쓰는 제품은 나눔하기
지구를 위한 약속,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누리집에서 실천서약 다짐해요!
*자료: 환경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