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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해외 직구생활] 바른 직구 7가지 방법

2022.12.15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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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해외 직구생활] 바른 직구 7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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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직구 7가지 방법!
슬기로운 직구 생활을 위한 꿀팁 전수해 드립니다.

마약,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 말기
 총기·도검 직구할 땐 허가받기
직구할 땐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면세한도는 $150 이하 (단, 미국은 $200)
 내 물건 통관 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불법 직구 신고는 125

1. 마약,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 말기

· 대마 제품·마약 직구 금지
· 유해 성분 포함 식·의약품은 식약처에서 확인
  - 위해 식·의약품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 위조상품 수입금지

2. 총기·도검 직구할 땐 허가받기

· 총기·도검류 개인 취미, 수집 목적으로 허가 없이 직구하지 않기!
  - 수입 허가는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 허가대상 총기는 권총, 소총, 금속성 탄알 등과 총 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
  - 허가대상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검, 창 등(경찰청 누리집 확인)

3. 직구할 땐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직구하는 것은 불법

4.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직구 할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함

5. 면세한도는 $150 이하 (단, 미국은 $200)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 동일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각 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50(미국 $200)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 등이 면제
     * 해외 직구 예상세액 조회 : 관세청 누리집 → 예상세액 조회

6. 내 물건 통관 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 내가 직구(구매대행) 한 물품의 통관 진행 정보를 확인해 물품 가격이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 관세청 누리집 → 해외직구 여기로

7. 불법 직구 신고는 125

· 대마 제품·마약 직구
· 위조상품 직구
· 위해 식·의약품 직구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 관세청 누리집 → 밀수 신고
  * 밀수신고센터 125

<바른 직구 7가지 방법>
① 마약,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 말기
② 총기·도검 직구할 땐 허가받기
③ 직구할 땐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④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⑤ 면세한도는 $150 이하 (단, 미국은 $200)
⑥ 내 물건 통관 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⑦ 불법 직구 신고는 125

나를 지키기 위한 바른 직구 7가지 방법
슬기로운 직구 생활 관세청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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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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