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용 부담 완화>
1. 소프트웨어 제품 직접 생산 기준 완화(’22. 10월~)
· 기존
-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개발 이외의 제조공정이 없으나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요구
· 개선
-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소프트웨어 기술 자격을 갖춘 대표자 1인으로도 직접 생산 가능
→ 1인 창조기업 중 50%(226,788개 사)를 차지하는 ICT 기업의 수혜 예상
2. 디지털 서비스(클라우드 서비스) 계약기간 선택(’22. 7월~)
· 기존
- 디지털 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기간은 3년으로 계약 시 3년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 증권 발행
· 개선
- 디지털 서비스 계약 기간을 1·2·3년 중 선택
→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수수료 분할납부 효과)
3. 차량 임대 서비스 입찰 참가 자격 완화(’22. 9월~)
· 기존
- 자동차 임대 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의 참가 자격 요건, 대여사업용 자동차 700대 이상 보유
· 개선
- 참가 자격을 단기(1년) 50대 이상, 장기(2~4년) 300대 이상으로 변경
→ 공공 자동차 임대 서비스 시장에 중소기업 참여 대폭 확대
<서류 부담 완화>
1. 해외 공급자 증명서 제출 시기 및 대상 개선(’22. 10월~)
· 기존
- 입찰 단계에서 제출
- 모든 입찰자 제출
* 2021년 공급자 증명서 미제출 및 오류로 입찰 무효 24.2%
· 개선
- 낙찰 단계에서 제출
- 낙찰예정자 1인만 제출
→ 입찰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성 증대, 연간 2억 원의 서류 준비 비용 절감 예상
2. 설계도서 전자제출 허용(’22. 10월~)
· 기존
-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사의 설계도서는 인쇄물로만 접수
· 개선
- 설계도서 제출 방식을 전자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1단계 : 설계도면 이외의 설계도서
* 2단계 : 전체 설계도서
→ 연간 2억 원의 서류 준비 비용 절감 예상
<시간 부담 완화>
1. 긴급 수요물자 물품 목록화 신속 처리(’22. 9월~)
· 기존
- 계약부서 품명 신설 요청 후 물품식별번호 발급까지 6단계
- 긴급 방역물자*의 경우 장시간 소요로 신속 대응 불가
* 코로나 자가검진 키트, 방역용 마스크 등
· 개선
- 필수 절차인 3단계로 대폭 축소
- 시스템 개선으로 대기시간 단축(신속처리 절차 도입)
→ 최대 9일*의 소요시간 단축 가능
* 심의회(2일), 제조물품 등록(2일) 및 순서 대기(5일)
2. 조달청 평가 위원 수요 기관 공동 활용(’22. 9월~)
· 기존
- 수요기관 자체 평가* 시 평가위원 직접 선발(평가위원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부담 증가)
*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평가 요청한 사업이 유찰(단일 응찰)로 인한 수의계약 전환 시, 수요기관이 적합성 평가 진행
· 개선
- 자체 평가위원 관리인력 및 평가위원 POOL 등이 부족한 수요기관에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개방
→ 투명한 평가·심사 문화 조성 및 수요기관 만족도 제고
3.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절차 효율성 제고(’22. 8월~)
* 전용 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계약하는 방식
· 기존
- 수요기관이 제안서 요청 단계에서 계약 상대자에게 과도한 제안서 요구
· 개선
- 카탈로그 계약 시 업체가 작성한 기본 제안서 선(先) 등록
① 기본 제안서 적격 → 즉시 협상
② 기본 제안서 외 추가 요청사항 존재 → 제안요청·협상
→ 저해되었던 제도의 실효성 향상
<제재 부담 완화>
1. 직접생산확인 시정 조치 대상 확대(’22. 10월~)
· 기존
- 자체 기준표 단순 오기 및 미갱신(생산방법 변경 미반영) 등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도 기업 제재 과도
· 개선
- 자체 기준표와 실제 생산 방법이 상이한 경우 시정조치 기회 부여 규정 신설
→ 제조물품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업체 14,539개사(’22. 8월)의 직접 생산 조사 부담 경감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 비용·시간·서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