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
· 기존
- 신규시설 도입 및 인수합병 시 배출권 제한적 추가 할당
- 해외 감축실적 국내 배출권 전환 시 행정절차 복잡
· 개선
- 신규시설 배출권 추가 할당 기준 합리화(2배 → 1.5배), 비할당 대상 업체 인수합병 시 배출권 추가 할당 허용
- 행정절차 효율화(전환 절차 간소화, 소요 기간 단축 등)
· 할당·외부사업·인증 등 배출권거래제 관련 3개 지침 일괄 개정(’22. 12월 예정)
* 행정예고(~12.14.)
2.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개선과 전략평가 대상 조정
· 기존
① 소규모평가 대상
-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도 대상
- 전체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대상 판단
② 전략평가 대상
- 자원순환시행계획이 개발기본계획으로 분류돼 계획의 성격과 맞지 않은 절차 이행
· 개선
① 소규모 대상 제외 및 기준 완화
-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등은 대상 제외
-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사업은 실질 개발면적 기준
② 전략평가대상
- 정책 계획으로 조정해 간소화된 합리적 절차 이행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2. 12월 ~ ’23. 예정)
*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선 시행(’22.9.14~) (적극행정위 3차 ’22.4.29. 7차 ’22.9.6.)
3.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 기존
- 유어장* 설치 시 공원계획 변경 등 복잡한 행정절차
* 체험학습, 낚시 등 관광용 어장
- 어촌어항시설(제방·방파제 등)의 경미한 보수·개량 시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
· 개선
- 유어장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 등 행정절차 개선
- 어촌어항시설의 경미한 보수 개량은 신고사항으로 전환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공포(’22. 11월)
4. 통합관리사업장 배출기준 유연성 확대
· 기존
- ’15년 이후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사업장 전체 오염도 범위 내에서 유연한 한계배출기준 부여
· 개선
- ’15년 이전 설치한 배출시설이라도 상당한 환경저감효과가 있으면 유연한 한계 배출기준 부여
· 통합허가 한계배출기준 고시 개정(’22. 11월)
* 적극행정위원회 시행(’22. 7월~)
5.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비산 측정 방법 개선
· 기존
- 석면 비산 측정 대상 사업장을 개별 사업장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으로 구분
· 개선
- 대상 사업장을 실내-실외작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 측정지점 및 방법 규정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관리를 위한 조사 방법(고시) 개정(’22. 11월)
6. 커피 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
· 기존
- 커피 찌꺼기 등 재활용 가능 유형이 비료·사료, 화학제품 등으로 한정
- 그 외 용도는 별도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필요
· 개선
- 커피 찌꺼기, 버섯 폐배지 등의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발전연료, 유지제품, 벽돌 등 요업 제품 제조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 11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