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 (오프라인)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답례품 확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② 답례품 선택
-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
③ 답례품 수령
-지자체 선정 공급업체 배송
• 지자체는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준비합니다.
-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농·수·축·임산물, 제조물품 등)
- 지역에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고향사랑 상품권 등)
-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숙박·관광 등 서비스 상품)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예시) 5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6만 6천원과 답례품 15만원 총 31만 6천원 혜택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쓰입니다.
지자체에서 고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합니다.
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② 청소년 육성·보호
③ 문화·예술·보건증진
④ 시민참여, 자원봉사지원
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⑥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고향과 국민을 잇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둡니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 지방재정 확충
- 매력있는 답례품과 기부자의 마음을 담은 기금사업 추진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 농·축·수·임산물, 관광·숙박 등 서비스 상품권 제공
- 태어난 고향, 마음의 고향의 발전
• 국가 균형발전
- 관계인구 형성
- 도시와 지역을 잇는 균형발전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사업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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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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