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어떤 프라이팬 사용하나요?
코팅프라이팬? 아니면 비코팅프라이팬?
‘티타늄코팅’, ‘다이아몬드코팅’ 프라이팬도 코팅(불소수지) 프라이팬의 한 종류입니다. 프라이팬의 종류 및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Q. 프라이팬은 모두 코팅이 되어있나요?
프라이팬에는 코팅된 제품과 코팅되지 않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 중 코팅프라이팬은 금속 소재 위에 불소수지나 세라믹 등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음식물이 잘 눌어붙지 않아 조리나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 코팅 프라이팬
- 특징 : 간편한 예열과 조리, 잘 눌러붙지 않음, 대체로 부담없는 무게
- 주의사항 : 철 수세미질 금지 등, 코팅 손상에 주의 필요
▲ 비코팅프라이팬(스테인레스,무쇠 등)
- 특징 : 반영구적 내구성,고온 사용 가능
- 주의사항 : 조리시 음식이 눌어 붙을수 있어 종류별 사용법 숙지 필요
Q. 티타늄 코팅은 코팅프라이팬과 다른가요?
최근 일부 코팅프라이팬 제품 중 티타늄코팅, 다이아몬드 코팅 등으로 광고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해당 물질을 소량 첨가해 불소수지로 코팅한 것입니다.
결국 ‘티타늄코팅’, ‘다이아몬드코팅’ 프라이팬도 코팅(불소수지) 프라이팬의 한 종류라는 점, 기억하세요!
Q. 코팅 프라이팬 사용시 주의할 점은?
코팅 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지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 프라이팬은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장기간 사용하여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사용하지 말고 교체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