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야! 국립등산학교 가자!
‘국립등산학교’는 2018년 12월 산림청이 설립한 등산·트레킹 전문교육기관으로 일반교육과 기본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나뉘어져 있어 여러분이 필요한 교육을 들을 수 있답니다.
올바른 등산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국립등산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산림청이 설립한 등산·트레킹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등산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
-강원 속초시 미시령로3056
· 2015년 설계
· 2017년 준공
· 2018년 12월 개교
국립등산학교 교육과정은?
▲ 일반교육
· 교육일정 (1월~8월)
일반인대상 - 레츠 고 산에 가자
등산 동호인의 산악사고 예방 및 안전한 등산·트레킹 문화형성
· 교육일정 (7월)
청소년대상 - 레츠고 레츠 클라임
스포츠클라이밍을 통한 청소년 자신감 향상 및 자아정체성 확립
· 교육일정 (9월~10월)
소외계층 - 노르딕워킹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교육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단 운영
▲ 기본교육
· 교육일정 (3월~11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 숲길등산지도사실무교육(숲길등산지도사자격보유자)
- 숲길등산지도사전문과정1차·2차(일반)
-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1차·2차(공무원·일반)
· 교육일정 (9월~11월)
산악구조대 교육
- 산림항공구조대산악교육(공무원)
- 민간산악구조대산악교육(전문)
· 교육일정 (5월~8월)
인공암벽장 클라이밍 교육
-인공암벽장 클라이밍 교육(가족)
국립등산학교 시설안내
▲ 다목적실(실내스포츠클라이밍/120명)
강의실(3실/170명), 회의실, 숙소, 도서실, 기타시설
건전한 등산문화를 정착시키고 산악사고 예방하는 배움터인 국립등산학교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더 자세한 일정과 교육은 국립등산학교에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