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는?

2023.02.20 질병관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는?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이란,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새롭게 생긴 증상(기침·가래, 피로감, 인후통, 두통 등)이 4주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Q. 만성 코로나19증후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만성 코로나19증후군은 코로나19 확진 후 새롭게 생긴 증상이 1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 국가 및 기관별로 정의에 차이가 있음. [질병관리청 홍보자료 참고(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안내문)]

■ 언제, 어떻게 조사했나요?
2022년 국가건강조사*에 코로나19 확진 후 4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국가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22.6.8.~12.22, 만1세 이상 총 3,915명
(지역사회건강조사) ’22.8.16.~11.7, 만19세 이상 총 231,785명

■ 어떤 내용을 조사했나요?
코로나19 확진 후 4주 이상 증상 경험, 주된 증상 종류, 치료 경험, 일상생활 지장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는 어떠했나요?
코로나19 확진자 4~5명 중 1명은 ‘기침·가래’, ‘피로감’ 등의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자가 비접종자에 비해 4주 이상 증상 경험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제시된 결과는 가중치, 연령표준화 등 적용하지 않은 잠정치임
※ 접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 이상(얀센의 경우 1차) 완료한 자, 비접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관련 상세 분석 결과는 ‘국민건강통계플러스’와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4월말 발간 예정)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kdca.go.kr)을 참고하세요.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가 산 민어가 민어가 아니라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