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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20% 할인·수출 확대…한우 수급안정 대책 마련

2023.02.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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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20% 할인·수출 확대…한우 수급안정 대책 마련

  • 한우농가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한우 수급안정 대책’ 마련
  • 한우농가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한우 수급안정 대책’ 마련
  • 한우농가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한우 수급안정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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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농가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한우 수급안정 대책’ 마련
  • 한우농가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한우 수급안정 대책’ 마련
  • 한우농가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한우 수급안정 대책’ 마련
  • 한우농가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한우 수급안정 대책’ 마련
  • 한우농가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한우 수급안정 대책’ 마련

최근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가격하락 문제가 장기화될 것을 고려하여 농협한우협회,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 한우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①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② 소비자가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평시 20% 낮은 가격으로 판매, 비수기에 최대 50% 할인행사 실시

③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육류를 한우로 대체

2. 한우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①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획득과 함께 한우 수출 44톤 → 200톤까지 확대

② 홍콩 시장 공략 : 홍콩 바이어 및 유통업체 등과 함께 홍콩 수출 프로모션 대폭 확대

말레이시아 시장 공략 : 한우 도축장의 할랄(halal) 인증 추진, 수출 시장 개척

③ 한우 수출 협의회 구성으로 한우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저등급·냉동육 수출 시장 개척

3. 한우 농가경영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①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높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 50% → 60%로 확대,
배합사료 가격 인하 지속 유도

② 중소농가의 사료자금 우선 지원 농가기준을 소 150마리 이하 사육 → 소 100마리 이하 사육 농가로 변경

③ 경영이 악화된 농가에 대해 평가를 거쳐 경영안정을 위한 대환자금 (농가당 최대 20억원, 금리 1%) 지원. 그 외, 가축을 담보로 활용한 대출 활성화 및 중소농 출하 시 공판장 우선 출하권 부여 추진

4. 사육마릿수 감축 및 중장기 수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시장 자율적으로 한우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

②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농가에 암소 감축 물량 5만 마리 배정

③ 시장친화적,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불안 3년전부터 수급을 관리하는 선제적 시스템 제도화

5. 한우 유통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①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소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 소매점 간 가격 경쟁 유도

② 운송비와 가공비 절감을 위해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23년 총 6개소 운영 예정), 부분육 경매 도입(’23년 상반기 내 시범운영 예정)

③ 평균 납품가격 공개, 소매단계 유통비용 절감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도* 도입 추진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완료

정부는 한우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 촉진을 실시하고, 중장기 수급안정체계를 개편해 한우 산업을 안정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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