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가격하락 문제가 장기화될 것을 고려하여 농협한우협회,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 한우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①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② 소비자가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평시 20% 낮은 가격으로 판매, 비수기에 최대 50% 할인행사 실시
③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육류를 한우로 대체
2. 한우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①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획득과 함께 한우 수출 44톤 → 200톤까지 확대
② 홍콩 시장 공략 : 홍콩 바이어 및 유통업체 등과 함께 홍콩 수출 프로모션 대폭 확대
말레이시아 시장 공략 : 한우 도축장의 할랄(halal) 인증 추진, 수출 시장 개척
③ 한우 수출 협의회 구성으로 한우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저등급·냉동육 수출 시장 개척
3. 한우 농가경영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①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높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 50% → 60%로 확대,
배합사료 가격 인하 지속 유도
② 중소농가의 사료자금 우선 지원 농가기준을 소 150마리 이하 사육 → 소 100마리 이하 사육 농가로 변경
③ 경영이 악화된 농가에 대해 평가를 거쳐 경영안정을 위한 대환자금 (농가당 최대 20억원, 금리 1%) 지원. 그 외, 가축을 담보로 활용한 대출 활성화 및 중소농 출하 시 공판장 우선 출하권 부여 추진
4. 사육마릿수 감축 및 중장기 수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시장 자율적으로 한우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
②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농가에 암소 감축 물량 5만 마리 배정
③ 시장친화적,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불안 3년전부터 수급을 관리하는 선제적 시스템 제도화
5. 한우 유통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①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소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 소매점 간 가격 경쟁 유도
② 운송비와 가공비 절감을 위해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23년 총 6개소 운영 예정), 부분육 경매 도입(’23년 상반기 내 시범운영 예정)
③ 평균 납품가격 공개, 소매단계 유통비용 절감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도* 도입 추진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완료
정부는 한우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 촉진을 실시하고, 중장기 수급안정체계를 개편해 한우 산업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