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곳곳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대도마을로 놀러오세요!
◆ 대도어촌체험휴양마을
대도어촌체험휴양마을은 낚시로 유명한 마을로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관광 요소가 가득한 여행지입니다.
<추천 여행 코스>
여행 시작! → 짜릿한 손맛 낚시체험 → 싱싱한 수산물 해물탕 → 바다 옆 산책 해안산책로 → 인생샷 명소 빨간풍차
# 낚시체험
감성돔,볼락 등을 잡을 수 있는 낚시체험!
낚시 포인트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직접 잡으며 짜릿한 손맛을 느껴봐요!
· 좌대낚시 : 15,000원
· 콘도낚시(당일) : 20,000원
# 해물탕
바다 인근에 있는 식당의 장점은 싱싱한 수산물을 바로 맛볼 수 있다는 것!
매콤한 해물탕과 생선구이를 먹으며 입 안 가득 바다를 느껴보세요
· 가격 : 시가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122
# 해안산책로
식사를 한 후 간단한 산책을 할 수 있는 해안산책로를 걸어봐요!
나무와 바다,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답니다.
# 빨간풍차
해안산책로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빨간풍차와 함께 인생샷을 건져봐요!
마을 곳곳에 조형물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리산과 섬진강의 자연이 있는 대도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98
· 홈페이지 : http://대도어촌체험마을.kr
· 문의 : 070-4208-81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