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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

2023.03.2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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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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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은 대외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해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 반등을 위해 부처별 1급으로 구성된 수출투자책임관들과 함께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품목별 맞춤형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

▶ 미래차
· 자율차·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추가지정 검토
- 세제지원 확대로 투자 촉진 유도

▶ 조선
· 산은·수은·무보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 추진
· 무역보험공사 보증비율 상향조정(현 75~85%)

▶ 원전
· 원전 프로젝트 수출계약 체결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조건 우대

무역금융·마케팅·인력 등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

▶ 금융지원
·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2조원 규모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공급
(최대 0.6% 우대금리 적용, 3월~)
· 수출현장 무역금융 전달체계 점검·개선(4월)
-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접근성·활용도 제고

▶ 마케팅 강화
· 해외인증 취득시, 정보제공·컨설팅·취득비용 등을 지원하는 ‘해외인증원스톱 지원창구’ 신설(4월)
· 해외 마케팅 시너지 강화를 위한, 통합한국관 확대, ‘범부처 해외전시회 통합 플랫폼’ 구축

▶ 인력양성
· 민·관합동 우수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트랙 개발

앞으로도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들을 중심으로 소관 품목의 수출여건을 연중 상시 점검하는 한편,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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