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정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보좌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학위·경력 요건을 배제한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총 9개 중앙행정기관*의 보좌역이 발탁되었는데요, 청년보좌역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당사자의 입장에서 각 기관장에게 청년세대 인식 및 요구 직접 전달
그간 청년세대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보좌역 제도를 도입했는데 말하자면 보좌역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가 되는 셈이죠.
또, 청년보좌역은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시행 시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기관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소통한다는 점에서 청년정책 실무를 총괄하고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청년정책 전담부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으로 청년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청년들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촉진하고, 2030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 등이 청년보좌역의 주요 업무죠.
MZ세대 위주로 구성된 2030 자문단, 정부와 청년 간극 최소화
‘2030자문단’이 뭐냐고요?
2030자문단은 청년보좌역을 포함해 만 19~39세 청년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책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그리고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 등을 맡게 됩니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해 정부와 청년 간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이죠.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로 점진적 확대 계획
청년보좌역은 현재 정부 내에서 일자리·교육·주거 등 청년세대와 밀접한 정책을 다루고,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된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선 시범운영 중인데, 시범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올해 안에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