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 구축
· 국내외 우수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 기업 150여개 유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됩니다.
· 반도체 전분야 밸류체인 구축 및 국내외 우수인재 집적
· 기업-연구소-대학 간 공동 기술 개발 및 실증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 규모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를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