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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게”…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2023.04.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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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게”…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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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게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모든 아이에게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을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22년 7.8만 가구 → ’27년 3배 수준
· 시간제보육 확대
  ’22년 2만 명 → ’27년 6만 명
·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00곳 확충
· 초등학교 돌봄교실 연장 추진 19시 → 20시
· 유보통합(’25년~)

◆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요

· 신생아 배우자(아빠) 출산휴가 확대 추진
  중소기업 급여 지원 5일 → 10일
  분할 사용 횟수 1회 → 3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검토
  만 8세 → 만 12세까지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

◆ 신혼부부, 아이 키우는 부부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려요

· 신혼부부에게 총 43만 호 공급(~’27)
· 신혼부부 자금지원 소득요건 완화(2분기)
  구입자금 7,000만 원 → 8,5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6,000만 원 → 7,500만 원 이하
·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및 입주요건 완화 추진
  다자녀 기준 3명 → 2명
  소득요건(2자녀) 기준 중위 100%(540만 원) →120% (648만 원)

◆ 양육 부담이 줄도록 현금성 지원을 늘려요

· 부모 급여 확대(’24)
  만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만 1세 월 34만 원 → 5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기준 개선
· 기업이 출산·보육 지원 시 세제 지원 검토

◆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려요

· 난임휴가 확대, 법률 개정 이후 추진
  연 3일(1일 유급) 연 6일(2일 유급)
· 난임지원비 소득 기준 완화 추진
· 2세 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제로화 추진
  본인 부담률 5% → 0%
· 2세 미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추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국민 여러분과 더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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