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생활로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절에 맞게 적정 온도로 건강한 생활을 누리세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 포함 가구
· 지원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지원
· 1등급(1인 가구)
여름바우처 : 2만 9,600원 / 겨울바우처 : 12만 4,100원 / 총지원금액 : 15만 3,700원
· 2등급(2인 가구)
여름바우처 : 4만 4,200원 / 겨울바우처 : 16만 7,400원 / 총지원금액 : 21만 1,600원
· 3등급(3인 가구)
여름바우처 : 6만 5,500원 / 겨울바우처 : 22만 2,700원 / 총지원금액 : 28만 8,200원
· 4등급(4인 이상 가구)
여름바우처 : 9만 3,500원 / 겨울바우처 : 29만 1,800원 / 총지원금액 : 38만 5,300원
※상기 지원금액은 ’23.4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23.7월 이후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
바우처 사용방법 : 실물카드는 카드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가상카드는 신청
에너지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친족),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