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인가요?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80% 지원되니 내게 해당되는 지원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가입방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지원내용
·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 구직급여
- 수급요건(주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최소 3개월 이상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예술인
- 지급 수준
기초일액의 60% (상한액 : 6만 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주요)
출산(유산, 사산 등)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 지급 수준
월 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를 90일간 지급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 보험료 납부
· 월 평균 보수의 1.6%(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
▲ 보험료 지원
·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 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경우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1588-0075, 02-6946-066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
(☎02-3668-0287~8)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