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제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 전세 주택을 낙찰받거나 계속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긴급복지, 신용대출도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특별법에 따라 연관성, 피해 심각성 등 판단해 인정
주택구입을 원하신다면 낙찰지원
· 우선매수 권한을 드립니다.
· 우대 조건 등 낙찰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 경매, 공매 유예·정지 이행력을 높입니다.
거주만 희망하신다면 공공임대 제공
- 임대료 시세 30~50%, 최대 20년 거주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자격을 드립니다.
· 매입을 못할 경우, 근처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생계지원
· 위기상황 발생시 적용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피해자 가구에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 3% 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경매, 공매가 끝났더라도 경·공매 특례 외 혜택 지원
·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를 드립니다.
·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을 해드립니다.
· 긴급복지,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특별법은 즉시 발의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적용기간은 2년입니다.
피해자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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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