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주년, 인사혁신처의 주요 정책 성과를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① 인사제도 혁신
-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도입
② 공직문화 혁신
- 인재상 정립 및 인재경영체계 구축
- 공직문화 혁신 추진기반 마련 및 수평적 의사소통 지원
③ 국가책임 강화
- 심리재해 예방체계 구축 및 재해보상 제도 개선
1. 인사제도혁신
① 적재적소·적시인사 구현을 위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인사특례 적용 분야, 적용 대상 등 확대
- 소속장관의 인사권범위 확대
② 우수인재의 전략적 인사관리를 위한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를 도입했습니다.
- 공모직위 대상을 담당급(무보직 4급 및 5급)까지 확대
- 능력중심 인사기반 구축
2. 공직문화 혁신
① 시대변화에 걸맞은 인재상을 마련하고 인재경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공무원 인재상 마련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 인재상 기반의 채용, 교육, 승진 등 인재경영체계 구축
② 공직문화 혁신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수평적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 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 (개인·조직·제도차원의 46개 문항)
- 대인관계기법 실용서 발간 및 교육 활용
3. 국가책임 강화
① 공무원 심리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재해보상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선제적 재해예방
(진단·상담 접근성 강화, 맞춤형 관리)
-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
(공상추정제 시행, ‘명백한 공무상 부상’심의 생략,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법제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