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난 1년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게 든든한 가족이 되어드립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21년 12월 : 18.8만명(중위 52%)
→ ’23년 2월 : 20.5만명(중위 60%)
■ 주거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행 : 3년
→ 개선 : 5년
■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시행으로 양육비 이행률이 상승하였습니다
<양육비 이행률>
‘21년 : 38.3%
→ ’22년 : 40.3%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처분 건수>
’ 22년 : 286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