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난 1년,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 키워드로 알아보는 교육개혁 3대 정책
#국가책임교육·돌봄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실현
-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23.1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리된 지원체계를 ‘아이와 부모’ 중심으로 통합
-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출범 (’23.4월)
- 늘봄학교 5개 지역 214개교 시범운영 시작 (’23.3월)
#디지털교육혁신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교육
- 디지털새싹 캠프 운영 (’22.12월~)
*겨울방학 기간 중 SW.AI 체험 : 초중고 학생 18만여명 참여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 (’23.1월)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 발표 (’23.2)
#대학개혁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
-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개혁협의회’ 출범 (’22.9월)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방안 마련 (’23.2월)
*7개 시·도 시범지역 선정(’23. 3월)
-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확정·발표 (’23.4월)
*6월 예비지정 → 9월 10개 내외 지정 추진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국민을위한 교육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