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3월, 138건의 규제개선 과제 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한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를 발간·배포했습니다. 규제혁신 길라잡이는 규제개선 과제 138개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7개 분야로 분류, 과제별로 현황·개선·조치사항 등을 수록해 기업이 이용 가능한 규제혁신 세부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혁신성장 지원(30개)
1. 혁신제품 판로 지원
2. 혁신기술 공공확산
3. 신산업·기술개발 독려
■ 시스템 개선 등 편리하게(34개)
1. 시스템 편리하게 사용
2. 안내·홍보 더 많이
3. 공공기관 부당요구 방지
■ 시간·비용·서류 부담 줄여(33개)
1. 조달거래 속도 빠르게
2. 조달시장 진입비용 줄여
3. 서류부담 줄여
■ 현장 활력 높여(31개)
1. 환경 변화에 빠른 대응
2. ‘조달쇼핑몰’로 생동감 높여
3. 과도한 제재 완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