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 발표]
불법·유해환경 선제 차단으로 청소년 안전 지킨다
Ⅴ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 및 신·변종 발굴 강화
Ⅴ 마약류 등 유해물 차단 및 치유지원
Ⅴ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 강화
Ⅴ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Ⅴ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변종 유해환경 발굴을 강화합니다
-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 및 감시 강화
·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에 대한 전국단위 민·관 합동점검 확대
* (현행) 방학기간, 개학직후, 수능 계기 → (개선) 중간고사 전후 추가
· 청소년에 유해한 영업형태, 청소년보호법 관련 소상공인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청소년 유해업소 법·제도 정비
·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가능한 룸카페의 시설형태 기준 제시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시설형태 기준 구체화 개정(~’23.상반기)
- 신·변종 유해업소 신속 발굴 대응
· 지역 내 신·변종 유해업소 발생시 신속 발굴을 위한 지자체 대응체계 강화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차단하고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마약류 등 불법 유통 차단
· 학교·학원 주변에 청소년 대상 마약음료 등 제공행위 집중 순찰·단속
· 마약 거래·광고 온라인 게시글 신속 차단을 위한 서면심의 도입 추진
* (현행) 대면심의 → (개선) 서면전자심의
- 마약류 중독 청소년 치유 확대 등
·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치유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정서·행동 문제 중심 → (개선) 알콜·마약류 문제 치유 추가
-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 및 예방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 교육교재 개발·보급
· 마약류 중독·범죄 유입방지를 위해 학교 등에 찾아가는 법교육 확대 등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을 강화합니다
- 사이버도박 차단 및 단속
· 온라인도박사이트 자동검색 시스템을 통한 신속 차단
· 해외 불법사이트 단속 강화
-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 및 회복지원
· 매년 중1, 고1 대상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 실시
· 청소년상담·치유기관의 도박문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개발·보급
- 도박·사행성게임 등 불법행위 피해 예방
· 학교·청소년쉼터 등에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강화 등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합니다
- 사이버 폭력 조기감지 시스템 강화
· 찾아가는 사이버아웃리치 강화
·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지원 시스템(어울림앱) 구축
· ‘OOO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위기청소년 대상 폭력·착취 행위 엄정 수사
- 사이버 폭력 피해 청소년 일상 회복 지원
· 청소년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버스’ 신설
·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전문적 지원 강화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심리사 배치
-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 비윤리적 행위 방지를 위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확산
· 메타버스플랫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콘텐츠(사이버스) 보급
디지털 성범죄를 조기감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단속 강화
· SNS 등 실시간 플랫폼에 특화된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 추진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수사 강화
*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전담반 운영, 위장수사 매뉴얼 작성·보완·배포
- 디지털 성범죄 피해·회복 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차단·삭제·수사 요청 등수 원스톱 신고 ARS 구축 추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법정대리인의 요청없이도 선제적 삭제 지원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 확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 실시
· 아동·청소년, 교사·양육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도움을 받고 싶을 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