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로 어울리는 공간 ‘반다비체육센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유산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핵심시설입니다. 장애인도 편리하게, 비장애인도 즐겁게 운동을 통해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2022년 첫 개소한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 150개소 지원을 목표로 추진중인 ‘반다비체육센터’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으로 사용하되,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입니다. 일상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로 함께 어울리는 공간을 목표로 합니다.
# 반다비
‘반다비’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마스코트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핵심 유산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그 의미를 살려 이름도 ‘반다비’를 이어받았습니다.
# 1호
첫 번째 반다비체육센터는 2022년 8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물없는 생활 환경(배리어프리) 시설 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입수 보조 경사로가 설치된 수영장, 보치아·배드민턴과 같은 장애인 체육경기가 가능한 체육관이 조성됐습니다.
# 150개소
현재 건립 지원을 확정한 반다비체육센터는 전국 77곳. 이를 포함해 총 150개소를 2027년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관련 예산이 2023년 601억원 편성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프렌들리’ 부처로서 ‘반다비체육센터’를 비롯해 장애인이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