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힘과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이자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연대를 두텁게 하는 전통스포츠, 씨름!
문화체육관광부는 씨름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케이(K)-스포츠 대표 수출 종목으로 육성해 세계적인 스포츠산업 무대에 올립니다.
이를 위해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씨름협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세시풍속, 명절 행사와 연계해 씨름 체험과 대회를 열고, 국립민속박물관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씨름 마케팅에 나서는 데 협력합니다.
우리 씨름의 재미와 매력,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K-씨름의 재미와 매력을 확산하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대한씨름협회, K-씨름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5.17
· 세시풍속·명절 행사 연계 씨름 체험, 씨름 대회 개최
· 국립민속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대상 씨름 마케팅 등 씨름 저변 확대
“씨름을 경쟁력 있는 K-스포츠 수출 품목으로 육성해 글로벌 스포츠산업 무대에 데뷔시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