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핵심광물 분야 협력 강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적극 대응합니다.
·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계기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과학경제개발부·천연자원부
핵심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2023.5.17)
■ 캐나다는?
- 핵심광물 풍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 IRA 대응 위해 긴밀한 협력* 필요
-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 높고 청정수소 생산에도 강점
* IRA 전기차 세액공제(7500달러) 중 핵심광물 분야 세액공제(3750달러)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핵심광물을 추출 또는 가공해야 함
■ MOU 내용
- 핵심광물 전반(교역·투자·재활용 등)
- 수소 등 청정에너지
- 첨단산업 분야
→ 협력 강화
■ 기대 효과
- 핵심광물 분야 정부 간 협력 보다 진전, 우리 업계의 핵심광물 조달 능력 다변화
-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 수소 생태계 조성, 우리 기업의 에너지 분야 시장 진출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MOU가 양국 간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나다와 협력 채널을 가동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