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기 아이 정서발달, 이렇게 도와주세요!
Ⅴ 자율성 존중이 가장 중요해요.
아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주세요.
아이를 믿고 긍정적인 미래를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Ⅴ 부모님과 다른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세요.
아이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부모인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Ⅴ 경청·공감하는 모습은 정서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이에게 귀 기울이고, 마음을 느끼고 잘 반응해 주세요.
Ⅴ 부모님이 먼저 아이에게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보여 주세요.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말로 표현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학부모On누리 누리집’과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알아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