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에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일정을 소화하였는데요. 5박 7일간의 일정을 소개합니다.
■ 5박 7일 미국 국빈방문 주요 일정
넷플릭스 CEO 접견(한국 25억 달러 투자 확정) –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공동성명서 체결) –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전쟁에서 함께 싸운 유대 확인) – 백악관 공식 환영식(역대급 환대) – 한미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워싱턴 선언 채택) – 국빈만찬(아메리칸파이 열창) – 상·하원 합동연설(40여 분의 영어연설 후 상·하원 모두 기립박수) – MIT 및 하버드 대학교 연설(‘자유로의 새로운 여정’ 강연)
■ ‘넷플릭스 CEO 접견’
이번 수십 억 달러 투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CEO의 접견에서 확정(독일, 도이체벨레, ’23.5.1.)
향후 4년간 한국에 25억 달러를 투자해 한국 영화, 드라마, 예능을 제작할 계획(영국, 더 타임스, ’23.4.26.)
■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한국과 미국, 우주 동맹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서 체결…윤 대통령 “우주개발 혜택이 우주공간 활용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미국, UPI, ’23.4.25.)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개척지인 우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약속을 새롭게 할 것” (일본, 산케이신문, ’23.4.26.)
■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윤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탑에 헌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는 북한을 상대로 싸운 미 군인들의 행군 모습이 실물 크기의 철제 동상으로 전시(프랑스, AFP, ’23.4.26.)
■ ‘백악관 공식 환영식’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미 측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도자로서는 첫 국빈’이라며 ‘환대’를 어필(일본, 마이니치 신문, ’23.4.26.)
[생중계] 공식환영식 : 바이든 대통령, 한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백악관에서 환영(미국, <ABC/MSNBC/FOX News/PBS> 등, ’23.4.26.)
■ ‘한미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 워싱턴선언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학 교수] 워싱턴 선언의 의미, “안보, 경제, 문화 협력의 폭과 깊이를 전적으로 보여주며 한미관계의 최고점을 나타냄”(카타르, 알자지라, ’23.4.27.)
핵 사용 관련 전략수립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중심 역할 부여(미국, 뉴욕타임스, ’23.4.26.)
잠재적 핵 사용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 확대(미국, 월스트리트저널, ’23.4.26.)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명백한 지지의 표시(미국, CBS, ’23.4.26.)
워싱턴 선언은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미국, MSNBC, ’‘23.4.26.)
■ ‘국빈만찬’
- 한국계 스타 셰프 만찬과 최고의 디저트 ‘아메리칸 파이’ 열창
윤 대통령, 아메리칸 파이 열창으로 백악관 만찬에 최고의 디저트 선사(미국, 워싱턴타임스, ’23.4.27.)
바이든에게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불러준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윤 대통령을 위해 기타를 선물하였으며 이번 방미로 양국이 더 가까워졌다”(영국, <가디언/더타임스> ’23.4.28.)
■ ‘상·하원 합동연설’
- 윤석열 대통령의 유려한 영어 연설
영어로 40여 분간 실시한 연설에서 ‘자유’라는 말을 46차례 반복하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감과 민주주의 국가의 연대를 호소(일본, 도쿄신문,’23.4.29.)
윤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 동안 24번 이상의 기립 박수가 나오며 미국이 한국을 높이 인식하고 열려있음을 확인(미국, 포브스, ’23.5.1.)
■ ‘MIT 및 하버드 대학교 연설’
윤 대통령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디지털화 및 생명공학 전문가들과 만남(튀르키예, 하베르투르크, ’23.4.30.)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날 강연에서 윤 대통령은 “힘을 통한 현상변경 시도에 국제사회는 결연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일본, 마이니치신문, ’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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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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