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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통장 만들기’ 모바일로 쉽게 개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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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통장 만들기’ 모바일로 쉽게 개설하는 방법

  • [금융꿀팁]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 부모가 비대면으로 개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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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꿀팁]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 부모가 비대면으로 개설가능!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 부모가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아이 통장 만드는 방법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왜 개편했나요?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전 금융권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였으며, 신분증 발급 및 진위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외교부(여권) 등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에 따라, 2023년 4월 10일부터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합니다.

어떻게 개설하나요?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예시)
1. 금융회사 앱 설치 및 구동 (계좌 개설 신청)
2. 신청자 본인 인증 (성명·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
3. 약관 확인 및 동의 (계좌개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
4. 고객확인 정보 입력 (인적사항, 계좌 개설 목적 등)
5. 법정대리인인 부모 신원 확인 (타행 계좌 1원 송금, 신분증 촬영·등록)
6. 부모-자녀간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기본증명서 등록)
7. 금융회사 심사(제출서류 확인, 등록 내용 검증)
8. 계좌개설 완료

어떻게 개설하나요?

미리 준비해 두세요!
Ⅴ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휴대전화
Ⅴ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 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Ⅴ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3년 4월 10일(월)부터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도입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금융기관별 시행 일정>
- 시행중
(증권사)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 2023년 상반기
(증권사) 토스증권
- 2023년 하반기
(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증권사)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 2024년 상반기
(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증권사)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2024년 하반기
(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증권사)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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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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