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조 2000억 원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 4000억 원 등 모두 94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인 오는 24일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31일로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설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금공급 확대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15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 3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모두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 9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이어서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모두 79조 4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금융이용 편의 제고
먼저,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만 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서.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4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오는 31일로 연기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4일에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인 1월 31일~2월 3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24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 소비자 피해·금융사고 예방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져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고금리 대출(연 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fss.or.kr)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SNS·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경우나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0번)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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