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하원칙 금융꿀팁>
은행은 점포폐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금융위,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 내실화 방안 발표 2023.4.13. -
은행 점포,왜 줄어드나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비대면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과 업무처리가 늘어나며, 은행은 비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점포 수를 줄이고 있는데요. 은행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의 경우, 점포 감소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 점포이용률(출처 : 한은) : 53.8% (70대 이상 평균) vs. 25.3% (전 연령층 평균)
은행은 점포를 폐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은 점포폐쇄 과정에서 어떻게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나요?
·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의견수렴) 폐쇄결정전, 의견수렴 실시 → 대체수단조정·폐쇄여부 재검토
- (외부전문가) 1인 → 2인으로 확대
- (평가항목) 영향평가에서 수익성 관련 항목 제외
· 점포폐쇄 시 고객이 대면창구와 유사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대체점포*를 제공해야 합니다.
- (대체수단) 공동점포, 소규모점포, 이동점포, 창구제휴 등
*무인자동화기기(ATM)는 대체수단 불인정
·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 일정기간 우대금리 적용 및 수수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
- 모바일·인터넷뱅킹,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등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
· 점포폐쇄 후 사후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합니다.
- (사후평가) 점포폐쇄후, 사후평가 실시
- (경영공시) 폐쇄사유, 대체수단 분기별 공시
- (비교공시) 은행별 신설 폐쇄현황 비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