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이공인재가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참신한 아이디어 투자 확대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위해 프로젝트의 관리자(책임PM)에게 권한과 독립성 부여 및 대학의 자율적 연구관리체계 구축 지원
◆ 개인의 잠재력 발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실질적 상향 및 국가 장학 지원 확대 추진
◆ 인재유치 및 국제협력 지원
정부초청장학생(GKS) 첨단분야 R&D 트랙 확대 추진 및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연구·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융복합시대 대응 교육·훈련 혁신
대학 학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산업계 전문가를 우수 교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이공인재 저변 확대
우수인재가 이공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영재학교·과학고 제도개선 및 연구자 우대문화 조성 추진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