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각국 한국문화원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케이(K)-컬처는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을 펼쳤을까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조명하는 <A NEW FAMILY> 전시 개최
뉴욕한국문화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개념을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 <A New Family>를 엽니다. 총 25명의 작가와 팀의 작품을 통해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더욱 폭넓은 관점으로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전시는 뉴욕한국문화원 갤러리 코리아에서 7월 14일까지.
프랑스를 매료시킬 대한민국 부산의 ‘맛’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응원하기 위해 ‘2023 한국문화제 - 테이스트 코리아!’ 부산 특집행사를 5월 30일(화)부터 9월 16일(토)까지 개최합니다.
부산을 주제로 한 사진전과 미디어아트 전시, 국립부산국악원 공연, 씨앗호떡,동래파전, 비빔당면 등 음식을 알리는 행사까지 부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프랑스 현지에 알리는 기회를 만듭니다!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 단일 국가 최대 인원 본선 진출
세계적인 권위의 클래식 경연대회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의 2023 성악 부문 본선진출자 55명 중 17명이 한국인으로, 단일 국가 최대 인원을 기록하며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은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와 업무협약을 체결, 한국인 심사위원과 연주자들의 참가를 지원하고 공식 후원기관 자격으로 소개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