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방향·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공직사회가 ‘노동개혁’ 관련 정책을 쉽게! 빠르게!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Live 공개방송을 진행합니다.
※ 온통 Live 국정과제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유튜브 기반, 온라인 생중계 방송
◆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돼, 노동개혁! 왜 필요한가?
- 일시 : 2023. 5. 31(수) 14:00~15:20
- 방법 : 유튜브 인재키움tv 실시간 송출
- 대상 : 누구나 참여 가능(공무원은 나라배움터 접속 필요) ※ 상시학습 인정
- 참석 : 이정식 장관(고용노동부), 조준모 교수(성균관대), 임소형 청년보좌역(고용노동부)
- 내용
· 노동시장 진단과 노동개혁 방향
· 노동시장 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 문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개발과 043-931-6530~1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