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목)부터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주요방역 조치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
■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 격리(7일 의무→5일 권고), 마스크(의원급·약국 권고) 등 주요 방역조치는 완화하되, 생활지원제도 및 치료비 지원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
· 격리참여자 등록 및 격리이행 확인 후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 지급
· 고위험군 보호 조치
- 입원환자 7일 격리 권고 및 비용 지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방역 지침 안내
- 사업장에서 유·무급 휴가, 연차, 유연근무제 활용 권고
-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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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