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하나가 대한민국 편의점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금연까지 도와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 편의점 점주가 문에 붙은 반투명 시트지를 떼고 있습니다. 시트지가 사라지자, 내부가 훤히 보입니다.
“사실 야간근무를 할 때 밖이 잘 보이지 않아 무서웠는데요. 이제 걱정을 좀 덜었어요.“
지난 5월 17일 이후로 편의점 점주님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은데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덕분에 편의점 외부에 붙여야 했던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편의점 5만여 곳!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국 편의점 5만여 곳은 유리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야만 했습니다. 이는 편의점내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외부 시야가 차단되자 편의점 근무자들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편의점 외벽에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물을 붙이도록 권고했습니다.
반투명시트지 제거로 범죄 예방과 금연 효과까지!
규제심판부의 규제개선 권고안으로 대한민국 편의점, 범죄는 줄이고! 안전은 올리고! 금연까지 함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