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치료 기기에 대한 급여 여부 평가 원칙, 등재 절차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2. 신의료기술평가 시장 선진입 제도 간소화
→ 디지털치료제 등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기술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 심의, 실시기관사용 신고 등 해당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혁신의료기술 목록을 고시하는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임상적 근거 창출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컨설팅 및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3. 필수 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 고난도·고위험 분야 및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로 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이 어려운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