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 발전의 발판이 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도전하세요.
▲ 지원대상
· 데이터 라벨링, 검수 등의 업무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근무한 만큼에 대한 임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AI 허브-크라우드 소싱 참여란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혹은 데이터 구축업체 누리집
▲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허브 담당자(☎053-230-4287)
▲ 일자리 정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허브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가공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취업 정보와 전문교육·훈련 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일자리란?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일자리로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수집, 가공, 검수 등)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하고 싶은 만큼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데이터 가공 업무가 숙련되면 품질 검수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어 성장도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