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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선박 평형수 유입 차단 조치 안내

2023.06.0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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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선박 평형수 유입 차단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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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사능 오염 선박 평형수 국내 유입 차단 조치를 시행합니다.
· 시범운영 : ’23.5.22 (월)~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전까지

1. 일본 동부 6개현* 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입항 예정인 선박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 조치사항
국내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입항보고서* 제출
* 평형수 주입·교환·배출 등 평형수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

<평형수입항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평형수관리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라 항해정지(출항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예정인 선박

· 조치사항
우리나라 관할수 밖*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
* 쓰가루해협 등 일본 북쪽항로로 입항시 쓰가루해협 통과 후 부터 동경 135도30분 사이 또는 간몬해협 등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시 북위34도35분 통과 후 부터 동경 132도30분 사이에서 교환

▶ 일본 6개현 평형수 주입→배출 예정 선박→평형수 교환→입항→교환여부 검증 및 방사능 조사→평형수 배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승선하여 교환 여부를 확인하고, 평형수 시료를 채취하여 신속하게 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예정이며, 평형수 배출은 방사능 오염 조사 후 가능>

3.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 조치사항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
* [제출서류/방법]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항해일지, 선박평형수처리시설비 운전기록, 평형수탱크 용량(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 일본 6개현 평형수 주입→미배출 예정 선박→입항 (평형수 배출금지)→자료 제출(출항 1시간 전까지) 및 확인→출항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필요시 승선조사)할 예정이며, 선박의 출항은 배출 여부 확인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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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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