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또타 스토리지’는 의류, 취미용품, 서류 등을 장기관 보관할 수 있는 무인형 개인창고 대여 서비스입니다.
■ ‘또타 스토리지’ 왜 생긴걸까?
- 지하철 역사 내 장기 공실 상가를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
- 서울 도심 내 보관 공간 부족 등의 문제 해결
자취 기숙사생, 수납 공간 부족한 1인 혹은 짐이 많은 4인 가구 다수 거주 지역 위주로 설치
■ 이용 가능 역사
- 현재 20개역 24개소 *창고(총 395칸) 설치
마들역, 도봉구, 중계역A.B, 태릉입구역A.B, 하계역, 은평구, 안암역, 봉화산역, 창신역, 상봉역, 월드컵경기장역, 답십리역, 군자역, 광흥창역, 어린이대공원역, 신정역, 신풍역, 반포역, 논현역, 남성역, 이수역 A.B, 가락시장역A.B
■ 이용방법
- 100% 비대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
- 서울지하철 무인 물품보관함 전용앱 ‘T-locker 또타라커’ 이용
원하는 역사·창고·이용기간 선택 요금 결제 출입
■ 이용요금 및 운영 시간
- 서울지하철 운영시간(05:00~24:00)에 이용 가능
0.15평 : 1개월(49,000원) / 3개월(132,300원) *10% 할인 / 6개월(249,900원) *15% 할인 / 12개월(470,400원) *20% 할인
0.3평 : 1개월(79,000원) / 3개월(213,300원) *10% 할인 / 6개월(402,900원) *15% 할인 / 12개월(758,400원) *20% 할인
0.5평 : 1개월(131,000원) / 3개월(353,700원) *10% 할인 / 6개월(668,100원) *15% 할인 / 12개월(1,257,600원) *20% 할인
■ ‘또타 스토리지’ 보관 금지 물품
- 현금, 귀중품
- 폭발·인화성 물질
- 총포, 흉기
- 동·식물
- 약품
지하철 역사 내 나만의 창고, ‘또타 스토리지’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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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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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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