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맞춤정책] “올여름 워터파크 대신 솔로몬파크 간다~”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7/05/oh_1(2)(1).jpg)
법에 대해 배우고 싶은데 재미있게 배우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에 대해 체험이 가능한 ‘솔로몬로파크’에서 배울 수 있어요!
■ 솔로몬로파크란?
국민이 법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법체험 전시, 교육시설을 갖추고, 법체험·연수 및 법페스티벌 등을 실시하는 법교육 전문기관입니다.
■ 현재 대전, 부산, 광주 등 3개 지역에 기관에서 운영 중
<대전솔로몬로파크>
위치 : 대전 유성구 원촌동
개관 : 2008. 01
시설 : 법체험관(2층) / 법연수관(2층)
정원 : 17명(센터장(4급) / 법체험연수과(로파크) 10명 / 비행예방교육과(꿈키움) 6명)
<부산솔로몬로파크>
위치 : 부산 북구 구포동
개관 : 2016. 07
시설 : 법체험관(3층)
정원 : 17명 (센터장(4급) / 법체험연수관(로파크) 10명 / 비행예방교육과(꿈키움) 6명)
<광주솔로몬로파크>
위치 : 광주 북구 문흥동
개관 : 2023. 03
시설 : 법체험관(3층) / 법연수관(3층)
정원 : 14명 (센터장(5급) / 법체험연수(로파크) 6명 / 비행예방교육(꿈키움) 7명)
■ 어떤 체험관으로 구성되었을까?
<법 체험터>
- 헌법의 기본권부터 국회의장, 판사가 되어보는 모의법정 체험!
<법 놀이터>
- 소방관, 경찰관 체험부터 놀이와 함께 아동의 권리와 안전배려 경험을 쌓는 법 체험터
<법 아름터>
- 식당부터 쉼터, 작은 도서관과 영상 감상관 등으로 친숙하게 법에 대해 배우는 공간!
■ 솔로몬파크 체험 전 미리 알아두세요!
ㆍ운영시간 : 월-토 / 10:00 - 17:00
ㆍ휴관일 : 매주 일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연휴
ㆍ입장료 : 무료
ㆍ이용대상
- 법체험 :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 법놀이터 : 7세 이하 미취학아동
ㆍ개인관람 : 별도의 예약 없이 이용 가능
ㆍ단체관람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가능
유아, 청소년, 시민 등 모든 연령대가 자연스럽게 법을 접하고 익힐 수 있는 법체험해설, 청소년법캠프, 시민로스쿨, 법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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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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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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