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6.29.>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 대비, 충전기 123만기를 설치합니다
- ’25년 급속 6.9 만기 / 완속 52 만기
- ’27년 급속 9.9 만기 / 완속 74.6 만기
- ’30년 급속 14.5 만기 / 완속 108.5 만기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 신축 공동주택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확대
- 현재 5% → ’25년 10%
· 주유소, LPG 충전소를 ‘전기생산·충전 제공’ 미래형 주유소로 전환
· 이동형·무선형·지능로봇형 등 신기술 적용
더 확실하고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 ‘우수성 검증’ 충전기 확대 보급
· 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
· 고장 정보 ‘네비게이션’ 표출(’23년말)
·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 사용’ 충전사업자 간 협약 체결(’23년 말)
전기차를 더욱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 ‘안전배터리’ 전기차만 출시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도입
· 충전설비 화재까지 예방하도록 충전장치, 부속품으로 정기검사 확대
·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차량 특성별 화재진압 방법 개발 등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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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